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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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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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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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업무용 부동산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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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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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직급별 호봉 제한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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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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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정근거, 목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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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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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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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칙)
1.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본 총회 헌법과 제 규정, 일반 노동법 및 근로 기준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본 세칙은 총회 임원회에서 채택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세칙은 총회 임원회에서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 한다.
2001년 9월 21일 제정(제86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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