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감사의 목적)
감사인은 총회의 업무와 재무제표가 총회의 재무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표시하였는지를 독립적인 감사인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 업무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회계책임성을 제고하며, 이 회계자료의 이용자가 총회에 관하여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찬다.
제64조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
1. 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하며 업무상 독립성, 신분상 독립성, 재정상 독립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회계와 감사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5조 (신의 성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감사 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 (감사계획)
1. 감사인은 감사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감사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세부적인 계획은 총회 내부통제구조평가와 입증감사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제67조 (감사절차)
1. 내부통제제도의 감사절차는 총회 사업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다음의 중요거래 유형별로 내부통제제도의 파악, 검토, 평가
절차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현금과 예금거래
⦁ 수입과 매입거래
⦁ 고정자산 거래
2. 거래기록의 감사절차는 모든 거래가 허위나 누락이 없는 진실한 것이고, 또한 그 기록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거래의 조사를 말한다(거래의 개관을 통하여 비정상적 거래의 확인, 거래기록의 시사, 특수한 자와의 거래 등). 거래기록의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사에 의하여 계정잔액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수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정잔액의 감사절차란 그 범위를 내부통제제도와 거래기록의 감사결과 평가에서 얻은 신뢰성, 중대성, 부정과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계정잔액 감사 개요
가. 전기와 당기의 기말잔액을 비교하고,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계정잔액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나. 계정마감이 적정한가 검증한다.
다. 계정명세서를 검산하고 보조부 총계정원장 및 재무제표 해당금액과 일치 한지를 대조 확인한다.
라. 결산마감 직전, 후의 거액거래를 개관하여 분식거래의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
마. 계정잔액 실재성, 타당성 또는 합리성을 확인한다.
바. 대차대조표일과 감사보고일 까지 발행한 거래와 사건 중에서 중대한 영향을 조사한다.
사.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아. 전기말 잔액의 이월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5. 계정잔액의 중요한 감사절차
가. 현금과 예금
⦁ 현금과 예금잔액을 실사 또는 조회하여 그 실재성을 확인한다.
⦁ 현금잔액에 포함된 통화대용증권(우표 및 기타)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 관련 수입이자의 계상이 정확한지 검토한다.
나. 유가증권
⦁ 보관 중인 유가증권은 실사하고, 기중 증간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 수입이자와 배당금의 계산을 검증한다.
다. 기타유동자산
⦁ 채권에 대하여 회수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직접 조회 확인한다.
라. 고정자산
⦁ 고정자산의 실재성과 필요 시 소유권을 확인한다.
⦁ 평가방법의 타당성 계속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 취득가액 및 처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부채
⦁ 명세서를 검토하여 적정한가 확인한다.
⦁ 필요 시 직접 채권자에게 조회 확인한다.
⦁ 증빙서를 검토한다.
⦁ 지급이자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우발채무가 있나를 검토한다.
바. 수입
⦁ 수입의 인식기준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한다.
⦁ 수입누락이 되었나 관계증빙을 검토 조사한다.
⦁ 기간별로 비교 분석하여 수입의 개관을 한다.
사. 비용지출
⦁ 계정분류의 적정성 검토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대조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항상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제68조 (입증감사 절차)
입증감사 목적으로 계산의 정확성, 실재성과 발생사실, 기록의 완전성, 권리와 의무의 타당성, 평가와 배분의 적정성, 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 실사, 입회, 조회, 문서 및 계산 검증, 질문, 개관분석 등 합리적 방법으로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9조 (감사조서)
감사조서는 감사인이 그의 감사의견 형성의 근거로서 수집 또는 작성한 감사증거 서류로서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 (감사보고서 작성)
1. 감사를 종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은 수신인, 감사범위문단, 감사의견문단, 감사보고일, 감사인의 서명날인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2. 감사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 거절로 구분한다.
3. 감사보고서 내용은 별지 사례와 같으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는 시정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서식 6-1, 2호).
제71조 (감사보고)
1. 감사인은 중간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재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신뢰할 수
있고 합법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총회 운영상 업무와 회계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즉시 특별감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