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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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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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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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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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 시행세칙
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직급별 호봉 제한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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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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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용어)
제3조 (대상)
제4조 (신학대학교 이사 정원)
제5조 (1인 1이사 원칙)
제6조 (총대 원칙)
제7조 (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
제8조 (당연직)
제9조 (보선, 교체)
제10조 (제척사항)
제11조 (공천 조건)
제12조 (연임)
제13조 (합병, 해산, 처분)
제14조 (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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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
1. 본 조례에서 임원, 대표라 함은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며, 대표는 대표, 총대, 위원 등 해 기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직을 총망라한 용어이다.
2. 파송이라 함은 총회가 직접 선임하여 해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준이라 함은 총회 지분 이사이지만 그 기관이 선임하여 총회가 그 취임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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