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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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센터는 농어촌선교, 생명선교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연구, 개발 및 실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서부지역(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의 농어촌선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센터의 사무실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평7길 3101 광양교회에 둔다.
제4조 (조직)
본 센터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는 교단 소속 인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두며,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총회 산하 서부지역 농어촌교회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2. 서부지역 농어촌선교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3. 기타 서부지역 농어촌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6조 (이사회)
본 센터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인사로 구성한다.
1. 농촌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목사와 장로
2. 총회 농어촌선교부 부장, 총무
3.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원장
4.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정기 이사회비 또는 특별 후원금을 납부할 때 자격이 유지된다.
제7조 (이사회 임원 및 임무)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1인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를 총괄하며, 사업 및 예결산을 총회농어촌선교부에 보고한다.
3.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대행한다.
4. 서기이사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5. 회계이사는 이사회의 재정출납을 담당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후원회)
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과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자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실무자)


1.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자로서 원장을 둔다. 원장은 시설 유지 및 관리 그리고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을 운영 추진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한다.
2.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농어촌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시작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3. 원장은 농어촌선교, 생명선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제10조 (감사)


1. 감사는 2명을 둔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3장 회 의

 

제11조 (회의)
이사회 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이사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연2회(1월, 7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 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제12조 (의결)
이사회 및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재정)
이사회는 센터 유지에 필요한 재정과 센터가 계획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을 위한 후원과 모금을 담당하며, 후원회 조직을 별도로 둘 수도 있다.
제1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 (운영세칙)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이 의결하여 이사장이 실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농어촌선교부의 심의를 거쳐 본 교단 총회에서 승인하여 개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본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8년 9월 13일 이사회 결의,     2018년 9월 13일 (제103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