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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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농어촌선교부의 심의를 거쳐 본 교단 총회에서 승인하여 개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본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8년 9월 13일 이사회 결의,     2018년 9월 13일 (제103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