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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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제10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본회의와 임원회의 성수는 참석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