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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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제1조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조

본 정관의 미비한 조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