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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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 사

  

제12조
목사고시는 매년 4월부터 8월 중에 실시한다.
제13조
목사고시 장소는 임원회가 결정한다.
제14조
목사고시 공고는 고시 3개월 전에 교단 신문과 총회 홈페이지에 한다.
제15조
목사고시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시 일자
2. 고시 장소
3. 응시 자격
4. 고시 과목
5. 고시료
6. 기타
제16조
본 위원회 서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수험표 작성 및 배부
2. 고사장 배치
3. 서류 심사
4. 고사장 감독 배정 및 감독 요령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