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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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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원칙)
제3조 (용어)
제4조 (이단•사이비 판단 기준)
제5조 (조사 및 연구대상자 결정)
제6조 (조사방법)
제7조 (이단사이비 재심)
제8조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제9조 (조사보고서 작성)
제10조 (연구보고서 작성)
제11조 (긴급조사)
제12조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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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총회 통과(공포일)부터 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2022. 9. 21. 제정(제107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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