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을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인
4. 협동총무 약간 명
5. 서기 1인
6.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유고 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7조 (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협동총무:총무를 보좌한다.
5. 서 기:본회의 기록과 문서를 관장한다.
6. 부 서 기:서기를 보좌한다.
7. 회 계:본회의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8. 부 회 계:회계를 보좌한다.
제9조 (위원회)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선교분과:선교정책을 수립하고 홍보업무를 실행한다.
2. 훈련분과:인터넷선교를 개발하고 훈련을 실행한다.
3. 재정분과:본회의 재정을 위해 모금사업을 실행한다.
제10조 (직원)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1인
2. 사무직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