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부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하여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년의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규정개정
4. 기타 수임사항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결원된 임원과 부장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본회의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본회의 부회는 필요시 부장이 이를 소집하며 각 부의 전문분야를 조사 연구하여 임원회의 건의 및 임원회의 지시사항을 시행한다.
본회의 임원선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서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얻은 자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