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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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제15조 (수입)

본회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과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16조 (회비)

본회 회비는 총회나 임원회에서 그 액수나 납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출)

재정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