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과 찬조금 등으로 한다.
본회 회비는 총회나 임원회에서 그 액수나 납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재정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