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목적)
본회는 노인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협의 연구하며 교회의 노인복지 선교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합사업을 실시한다.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가입 후 연회비를 납입한 노인학교로 하며, 총회 총대는 노인 학교가 파송하는 대표자 2인으로 한다.
제6조 (권리,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와 사업에 동참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정한 회비를 납부한다.
제7조 (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직전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사무국장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2. 선거방법은 전형위원(회장이 자벽)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8조 (감사)
본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9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본회의 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본회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본회의 임원,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국장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부, 연합사업부와 자료 개발부를 둔다.
1.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 세미나를 주관하고 각종 교육훈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연합사업부는 전국노인대학 연합체육대회와 기타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3. 자료개발부는 교재와 교육자료 및 교육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본회의 제반 사업을 진행한다.
4. 서기 :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5. 부서기 :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6. 회계 :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7.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고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지역대표)
본 교단 총회 지역구분에 준한다(강북, 강남, 중부, 동부, 서부). 본회의 지역대표는 1인으로 하며 지역에서 추천하여 본 회의 임원회에서 선임한다(단 지역추천이 없을 시에는 임원회가 선임한다).
제14조 (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가 있다.
1. 총회 : 매년 1월에 회집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임원 및 감사 선거, 사업보고 및 계획, 예․결산 보고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임원회 및 임역원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에 소속된다.
4. 지역대표는 본회의 임역원으로 한다.
제4회 정기총회 시 1차 개정, 제5회 정기총회 시 2차 개정, 제6회 정기총회 시 3차 개정, 제8회 정기총회 시 4차 개정,
제9회 정기총회 시 5차 개정, 제10회 정기총회 시 6차 개정 제11차 정기총회 시 7차 개정, 제12차 정기총회 시 8차 개정,
제13차 정기총회 시 9차 개정 제14차 정기총회 시 10차 개정, 제15차 정기총회 시 1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