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에 소속된다.
4. 지역대표는 본회의 임역원으로 한다.
제4회 정기총회 시 1차 개정, 제5회 정기총회 시 2차 개정, 제6회 정기총회 시 3차 개정, 제8회 정기총회 시 4차 개정,
제9회 정기총회 시 5차 개정, 제10회 정기총회 시 6차 개정 제11차 정기총회 시 7차 개정, 제12차 정기총회 시 8차 개정,
제13차 정기총회 시 9차 개정 제14차 정기총회 시 10차 개정, 제15차 정기총회 시 1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