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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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칙)

1) 본 내규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규칙부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의 개정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규칙부를 거쳐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2014년 9월 25일 제정 (제9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