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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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 칙

 

제21조 (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총회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회칙마비)
본 회칙의 미비된 사항은 일반 회의법과 관례에 따른다.
제23조 (시행)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 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