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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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후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농어촌선교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농어촌(국내·외)교회 후원과 총회농촌선교센터와 총회농어촌목회자협의 회를 통해 생명농업 목회사역 지원과 농어촌선교정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군농어촌선교부 사역(국내·외) 지원을 위한 재정을 후원한다.
제3조 (소속)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농어촌선교부에 둔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회원은 교회회원 단체회원 가정회원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 및 임원은 본회의 정관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채 계속1년 이상이 경과되면 회원 권리를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비납부)

1. 회원은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교회 및 단체 회원은 월 10만 원 이상, 개인 회비는 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가정회원 은 월 3만 원 이상으로 한다.
3. 회비납부현황은 연1회 이상 본회에 보고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 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을 둔다.
제9조 (실행위원)
실행위원은 15명으로 한다.
제10조 (지도위원)
지도위원은 회장과 협력하여 후원회를 지도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임원을 도와 본회 사업을 지원한다.
4. 실행위원은 재정후원과 사업운영에 관한 일을 한다.
5. 서기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한다.
6.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7. 총무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농어촌선교와 관련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당연직 회원)
당연직은 부회장직임이 유지되며, 총회상임부서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파송 위원 1인,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파송 위원 1인으로 한다.
제14조 (직원)

1. 본회의 업무를 위하여 총무1인과 부총무 목사 장로 각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2. 총무는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실행위원회, 임원회로 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8월 초 회장이 소집하고 결산보고 및 예산심의를 한다.
2.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실행위원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사업을 위한 재정은 임원회비와 후원회비로 한다. 임원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재정 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6장 부 칙

 

제18조 (부칙)

1.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에서 개정초안을 작성하여 총회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회칙은 총회 회의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의 시행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제정한다.


2010. 1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