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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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제18조 (부칙)

1.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에서 개정초안을 작성하여 총회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회칙은 총회 회의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의 시행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제정한다.


2010. 1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