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농어촌목회자협의회라(총회농목협)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교단의 농어촌교회들이 농어민과 농어촌사회에 구원의 기쁨과 공동체적 영성을 경험하게 하므로 정의, 생명, 평화의 세계를 일구어 농어촌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에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락사무소)
본 회의 연락 사무소는 총회 농어촌선교부 사무실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정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농어촌교회 목회자로 한다. 단, 농어촌교회라 함은 총회 통계위원회 통계자료에 근거한다.
2. 본 회의 준회원은 노회 농어촌선교부 소속 목회자와 제2조 목적에 동의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만 갖는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조 직

 

제7조 (대의원총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노회 농어촌목회자 협의회가 추천한 2인과 지역 농어촌목회자 협의회 임원, 총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1인, 부회장 4인, 서기, 회계의 선출
2. 사무국장, 정책실장, 각 분과장의 임명
3. 정관의 제정과 개정
4.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및 확정
제8조 (임원회)
상임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가 위임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본 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심의 및 의결
4. 타 단체와 연대 시 심의 및 파송 대표자의 선정
5. 사무국의 구성
6. 사무국장, 정책실장, 각 분과장의 추천
제9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4인(지역별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사무국장 1인, 정책실장 1인, 각 분과장, 중앙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사무국장, 정책실장, 각 분과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중앙위원은 4개 지역 농목협 회장이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제10조 (임원임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한다.
3. 사무국장 :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 회의를 주재한다.
4. 정책실장 : 정책실 업무를 총괄하며 정책협의회와 정책토론 등을 주재한다.
5. 서기 : 서무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6. 회계 : 회계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7. 중앙위원 : 지역농목협을 대표하며, 총농목협과 지역농목협 간의 소통을 담당한다.
제11조 (사무국)
실무 집행기구로서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아래와 같이 부서를 둘 수 있다.
1. 홍보분과: 소식지와 카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각종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매체를 통해 농어촌선교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2. 생명농업분과 : 회원 상호간의 농산물 협동 사업과 개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생명 중심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회 상생의 선교 전략 구축을 담당한다.
3. 목회영성분과 : 농촌 현장에 맞는 목회와 예배 형태 개발과 회원들의 영성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와 훈련을 담당한다.
4. 복지문화분과 : 농어촌지역사회 복지선교, 다문화선교 등 문화선교프로그램 개발과 교환 및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5. 해외협력분과 : 세계화 시대에 해외농촌교회와 교류 및 협력으로 상호 ㄱ제와 연대의 틀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2조 (정책실)
본회를 위한 제반 정책의 연구와 정책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여 본회의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정책실의 효율성과 과제를 위해 약간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지역농어촌목회자협의회, 노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

1.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농어촌목회자협의회를 구성하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은 대의원이 된다.
2. 노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는 총회 농어촌목회자 협의회에 대의원 2인을 파송한다. 대의원은 해당지역 조직의 의사를 총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에 반영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노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고문, 전문위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전 회장이 되며, 전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4장 선 거

 

제15조 (회장, 부회장선거)

1. 회장은 서부, 서울(수도권), 중부, 동부 지역 순으로 돌아가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지역별로 선출하되 차기 회장지역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되어 회장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기타임원)
서기, 회계 및 역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5장 회 의

 

 

제17조 (대의원총회)
대의원총회는 매년 5월 중 개최하고, 일정, 장소와 안건은 임원회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정족수)
각종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2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으로 한다.
제21조 (분담금)
본 회의 분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개회 시부터 다음 총회 개회 이전까지로 한다.
제23조 (감사)
본 회는 감사 2인을 두며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장 부 칙

 

제24조 (특별위원회)
특정한 사항을 심의, 연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대의원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지역농목협의 헌의 또는 임역원회의 헌의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 2/3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7조
이 정관은 본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1년 5월 17일 창립대의원총회 제정,     2012년 5월 14일 제2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3년 6월 13일 제3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4년 5월 13일 제4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5년 5월 21일 제5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6년 5월 09일 제6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8년 9월 13일 제103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