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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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정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농어촌교회 목회자로 한다. 단, 농어촌교회라 함은 총회 통계위원회 통계자료에 근거한다.
2. 본 회의 준회원은 노회 농어촌선교부 소속 목회자와 제2조 목적에 동의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만 갖는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