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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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동산의 취득)

1. 해외선교지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미 구입한 것은 추인받을 수
   있다.
2. 해외선교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정책결정, 취득, 기금마련 등 제반 준비와 사용의 절차는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관리한다.
3. 해외선교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현지 정부에 등기할 때에는 총회 세계선교부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세계선교부장의 부동산 취득 허락서(주 후원교회 경유);
   2) 취득부동산 표시와 도면
   3)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번역공증)
   4) 매매계약서
   5) 자금충당 내용
   6) 자금 차입내용 및 상환계획서(차입 시)
   7) 취득부동산 활용안
   8) 파송선교사에 관한 인적사항
   9) 기타 필요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