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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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운영위원회

 

제31조 (설치)
본 법인은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한다.
제32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의 자격은 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15인 이내로 선임한다(이사장 포함).
  1.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운영위원에는 4인 이내의 전문이사와 1인의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3.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2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4.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시행 및 예산 집행
  2. 사무총장 등의 직원 채용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4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