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기독교의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1-7호 낙원회관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3. 중도실명자 재활 ․ 상담 ․ 개안수술사업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6. IL센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7. 사회적 기업(실로암장애인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8. 재가장기요양시설(방문요양) 설치운영
9. 국내․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명예방 및 의료지원사업
10.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 제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6조 (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시각장애인선교회 지원금, 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8조 (회계구분 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15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선임된 임원은 취임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의 이사선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
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 하여야 한다.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주무관청에 의해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21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2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 실적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
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
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사업
제30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도서출판 및 도서판매사업 3. 인쇄업 4. 시각장애인 용구, 장비의 판매 및 대여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1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2조 (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1조 (법인산하 장애인복지시설)
①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산하에 장애인복지관, 사회적일자리(실로암근로작업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설치운영 한다. ② 법인산하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사회적일자리(실로암근로작업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직원)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4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공고방법
제37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중용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동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1998. 4. 11 인가) 본 정관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004. 10. 4 인가) 본 정관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007. 7. 12 인가) 본 정관은 200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008. 3. 5 인가) 본 정관은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008. 7. 11 인가) 본 정관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009. 5. 18 인가) 본 정관은 200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1, 내지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