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1조 (법인산하 장애인복지시설)
①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산하에 장애인복지관, 사회적일자리(실로암근로작업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설치운영
한다.
② 법인산하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사회적일자리(실로암근로작업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직원)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