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동의로서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받아 주무청의 인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제1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1항에서 7항까지는 제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등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33조
본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34조
본정관 시행에 있어서 제1차로 증원 및 변경되는 임원에 한하여 제13조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정전 이사가 선정하여 주무청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한다는 예외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