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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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한다.

법인사무국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의 2 (대학원장 등)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대학원에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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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하부조직)

대학교에 교무처, 입학학생지원처, 기획처, 국제교류처, 경건실천처, 사무처를 둔다.

교무처장, 기획처장은 부교수이상 교원, 그 외의 처장은 조교수 이상이 교원으로 한다.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교무처에는 교무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기획처에는 기획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사무처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입학학생지원처에는 입학학생지원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경건실천처에는 조교 교목(목사)을 보한다.

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 (부속시설)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도서관, 생활관, 출판부, 학보사, 방송국)등과 부설연구소(기독교교육연구소, 지역복지자원개발연구소)등을 두고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도서관)

도서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도서관에 도서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의 2 (산학협력단)

 

학교에는 한일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단장을 두며, 단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94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