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대학원에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삭제
① 대학교에 교무처, 입학학생지원처, 기획처, 국제교류처, 경건실천처, 사무처를 둔다.
② 교무처장, 기획처장은 부교수이상 교원, 그 외의 처장은 조교수 이상이 교원으로 한다.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③ 교무처에는 교무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④ 기획처에는 기획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사무처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⑥ 입학학생지원처에는 입학학생지원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 경건실천처에는 조교 교목(목사)을 보한다.
⑧ 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도서관, 생활관, 출판부, 학보사, 방송국)등과 부설연구소(기독교교육연구소, 지역복지자원개발연구소)등을 두고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도서관에 도서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는 한일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단장을 두며, 단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