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4월·8월에 각각 소집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3조 제5호 마목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신선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이사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이사장 유고로 인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고의로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목사 중에 년조, 임직, 연장자 순으로 소집권자를 세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이사 전원이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일시·장소·참석자 명단
2. 결의사항
3.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사의 성명과 반대사유를 기재한다. 다만 반대하는 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연금가입자회 등이 회의록의 공개를 문서로 청구한 때에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써 제외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