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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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에 적용되는 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원 중에서 만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그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 되고 정년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2.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총회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자진하여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