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명예퇴직의 심사와 선정)
1. 제2인사위원회는 명예퇴직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명예퇴직자를 심사, 선정해야 한다.
2. 명예퇴직자를 선정할 때 제2인사위원회는 재정부와 예산관련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3. 명예퇴직자는 연간 최대 3명 이내에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신청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4. 총회의 직원 수급 계획 혹은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예퇴직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5. 목회자가 총회로부터 시무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