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6조 (재해 복구와 재건사업)
이재민과 지역사회가 재해의 영향에서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 단계이다.
1. 위생과 보건 : 화장실과 우물(식수원)을 복구하거나 확보하며, 보건 및 위생 교육과 그와 관련한 사업을 실시한다.
2. 영양과 식량 : 영유아의 영양을 지원하고 주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되, 재해복구를 위한 자발적 봉사 참여를 유도한다.
3. 주택재건 : 집이 반파된 가정에는 개축할 수 있는 자재를 제공하고, 완파된 가정에는 안정된 주거를 제공한다.
4. 교육과 훈련 :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초등교육을 지속하며, 직업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약자보호 :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보호하며,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 농업 지원 :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씨종자와 가축을 보급하고, 비료와 농기구를 지원한다.
7. 잔해 처리 : 재해의 잔해를 처리하여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재민들이 생활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