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재해구호의 대상)
총회는 재해구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고려해야 한다.
1. 재해구호의 대상은 자연재해, 인재, 복합재해로 인해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이재민들이다.
2. 긴급 구호 :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긴급 구호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와 이재민들을 지원하며, 그에 준하는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해구호 담당 실무자가 현장의 긴급 구호팀과 협력하여 긴급 지원한다.
3. 피해 복구 :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이재민들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 긴급 구호에 이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복구하며 지원한다.
4. 지역사회 개발 : 피해 지역 이재민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교육, 자조활동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센터 건립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회복 프로그램 : 재해로 인해 피해지역 이재민들이 재해 후에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앓고 있거나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이 예상되었을 때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6. 재해구호의 대상 중에서 특별한 경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교회 및 교회 관련 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피해규모가 지역사회의 피해에 상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해구호의 대상은 교회 및 교회 관련 기관보다는 지역사회에, 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보다는 비교인을 포함한 이재민 일반을 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