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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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정

 

제18조 (직원)
본회는 섬종합선교(신안하의, 고흥, 거제남해)를 관리, 감독하는 사무장 1인을 두고 필요 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 (직무)
사무장은 상임총무의 지시에 따라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20조 (직원임명)
모든 직원은 상임총무의 재청으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 (보수 및 정년)
직원의 보수와 정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