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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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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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사택융자제도 시행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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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가 총회에서 융자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할 경우
(1)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융자금 상당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보증인 2명의 연대보증(보증인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인간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공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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