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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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가 총회에서 융자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할 경우
    (1)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융자금 상당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보증인 2명의 연대보증(보증인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인간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공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