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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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가 총회에서 융자를 받아 전세 계약 또는 가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1) 대지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총무)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계약서에 즉시확정일자를 받을 것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또는 법원 등기과에서).
    (2)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것.
    (3) 대지,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이 실제 채무가 부동산 가격 2/3 가량에 가까운 금액에 달할 때에는 전세를 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