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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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 1, 2호와 같이 와 같이 이상 없이 전세권 설정등기, 전입 주민등록 확정 일자가 갖춰졌을 때에는 총무는 총회와 채권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 통지서를 건물주에게 통지하거나, 총무는 총회에 약속어음 공증서나 채무이행 공증서를 작성하여 총회로 하여금 위 전세 보증금에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하게 하여 총회로 하여금 융자금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