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독공보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기본수칙으로 사원의 기본적 생활과 권익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유지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원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기타 회사규정이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원의 정의)
사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단, 임시직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신의성실원칙)
1.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사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여 근무시킨다.
2. 사원은 이 규칙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동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