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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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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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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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한국장로교출판사 업무규정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총회연금재단 연금 규칙
총회연금재단 정관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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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정관
총회유지재단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업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관리 규정
총회유지재단-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취업 규칙
예장문화법인 허브 정관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정관
해양의료선교회 섬종합선교후원회 정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한국교회연구원 정관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정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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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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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인 사
제3장 채 용
제4장 복 무
제5장 승 진
제6장 근로시간
제7장 휴일·휴가
제8장 휴직·복직
제9장 퇴직·해고
제10장 임금·퇴직금
제11장 복지·교육
제12장 안전·보건
제13장 재해보상
제14장 포상·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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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건강진단)
제102조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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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안전·보건
제101조 (건강진단)
회사는 2년에 1회 사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재검진과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원은 회사지정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제102조 (보고 의무)
사원은 재해 또는 위험한 전염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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