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성서적인 토대위에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입각하여 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남신학대학교(이하“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 1길 26에 둔다.(개정 2014.08.08.)
①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02.19.)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9., 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