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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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

 

제2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07.14.)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11.02.)
임원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삭제> (개정 2016.11.02.)
<삭제> (개정 2016.11.02.)
<삭제> (개정 2016.11.02.)

 

제24조의 2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16.11.02.)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개정 2016.11.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4조의 3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1.02.)
 1. 국가공무원법 재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의 4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 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민법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의 5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14.08.08.)(개정 2016.11.02.)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의 6 (임원의 보충)

이사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제24조의 7 (임원의 보수제도)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02.)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원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02.)
2항의 재산을 출원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른다.(신설 2016.11.02.)

 

제25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괄한다.(개정 2016.11.0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11.02.)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6.11.02.)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의 2 (청렴의무)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의 3 (사학기관 행동강령)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2항으로 규정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개방이사의 자격)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26조의 2 (개방이사의 정수)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명으로 한다.

 

제26조의 3 (개방이사의 선임)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8.)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4.08.08., 2016.11.02.)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8.)

 

제26조의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영남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자로 한다.(개정 2017.12.11.)
<삭제> (개정 2014.08.08.)

 

제28조 (이사장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삭제> 

제30조 (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제2, 6162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 중 타인다른 이사로 한다.(신설 2016.11.02.)

 

 

제2절 이사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02.)

 

제33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대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11.02.)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1.02.)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 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 조서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08.08., 2016.11.02.)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르되, 이사회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8., 2016.11.02)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 (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 2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 원 3
 2. 직 원 2
 3. 학 생 1
 4. 동 문 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3(개정 2014.08.08)

 

제35조의 3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우회와 총학생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5조의 4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8.08)

 

제35조의 7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