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5장 해산

 

제40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의 2 (해산의 이유)

법인의 해산이유는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한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경북노회 유지재단 등)에 기부하기로 한다.

 

제4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