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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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신설 2016.11.02.)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받을 권리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신설 2016.11.0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16.11.02.)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사립학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개정 2016.11.02.)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11.0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년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6.11.02.)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11.02.)

 

제3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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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내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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