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산물 수익사업 2. 임대 사업 3. 각노회 기탁금 확대사업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수익업무의 사무소는 법인 사무국에 둔다.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