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성서적 신학에 입각하고 장로회 신조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산하에서 교회 교역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호남신학대학교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77에 둔다.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