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등)에 귀속된다.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