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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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산

 

제33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등)에 귀속된다.

 

제35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