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와 감사는 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개방 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ㆍ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개방 이사 또는 개방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감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호남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며, 감사 추천에 대하여서는 제20조의2,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 경과한 자
2.「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3.「사립학교법」 제54조 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과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학에는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그리고 동문 등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②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한 사항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