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