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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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청렴의 의무 등

  

제82조 (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3조 (행동강령)

  82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