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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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6조 (임명)


①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당연히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9.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 하고 가르치는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복수 추천자를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조교수 이하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정년)
 2. 부교수 (정년)
 3. 조교수 2(1)
 4. 조교수 5(2)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대학교의 장이나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 (초빙·겸임, 특임교원 등)


총장은 명예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겸임교수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특임교원은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초빙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6조의 3 (교원인사규정)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교원인사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장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제37조 (임시교원)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38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 국민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7.1.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의 1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하게 된 때
 9. 
국가공공 기관 등에서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

 10. 32조에 근거한 사업체에 한시적으로 휴직이 필요한 주요 보직에 임명된 때
 11.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39조 (휴직의 기간)


교원이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38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3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3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3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38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관련 직무 수행 종료 당해 학기의 최종일까지로 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말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1조 (휴직교원의 처우)


38조의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직위 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해제한다.

 

제43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44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의원면직의 제한)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 (명예퇴직)


교직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45(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대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3.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8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신학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소속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3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정 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 (위원회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60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과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총장이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을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징계의결시 정상 참작,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관할청에서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5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6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9.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 하는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사무직원"으로 본다.

 

제67조 (임용)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정으로 정한다.
직원(임시직제외)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 추천된 자를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68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의 1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8조의 2 (사무직원징계의결의 재심요구)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5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징계심의 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3, 65, 66조제3항 및 제66조의24·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사무직원으로 본다.

제68조의 3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관할청은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사립학교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제69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 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