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 정관은 1971년 1월 18일(인가)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1971년 8월1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정관은 197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7.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10.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장로회 호남신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호남신학대학의 소속교원과 직원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장로회 호남신학교는 199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3.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을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15.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①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장로회호남신학”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 2명 |
3급 | 1명 |
7급 | 1명 |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계 | 35명 |
일반직계 | 17명 |
3급 | 1명 |
4급 | 1명 |
5급 | 2명 |
6급 | 3명 |
7급 | 3명 |
8급 | 4명 |
9급 | 3명 |
기술직계 | 7명 |
4급 | 1명 |
5급 | 1명 |
6급 | 1명 |
7급 | 2명 |
8급 | 1명 |
9급 | 1명 |
기능직계 | 11명 |
6등급 | 1명 |
7등급 | 2명 |
8등급 | 2명 |
9등급 | 2명 |
10등급 | 4명 |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